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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관계법령

손끼임방지장치 설치의무화 관련법령

적용대상

1. 16층 이상인 건축물 (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나)
2.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것 (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)

 

설치기준

  1.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<건축법 시행규칙 제 26조5>
  2. 유효너비 80cm 이상 <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 8조>
  3.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의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문이나 구조물 <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 제8조>

시행시기

(실내건축의 구조, 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759호. 2015.10.28. 제정)
1. 고시한 날 부터 시행
2.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다만,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 

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

건축법 제 52조의 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<건축법 제 111조6>

 

KS F 3109 문세트 시험개정안(2021.01.26.)
손가락 끼임 상해 방지 장치 사용 안전문(여닫이문)은 실내·외 고정부 모서리면 모두에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, 개폐 반복성 시험 후, 손가락 끼임 방지 성능이 정상적(외관변형, 파손이 없을 것)으로 유지되어야 함